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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계, “대전시 기술제안입찰발주 철회하라” 궐기대회 개최
참석자들, 대전시의 위법한 행정 질타 … “대전시가 중소기업 말살하려해”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사진제공=한국전기공사협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전기공사업계에 공공 부문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서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5월 10일 대전시 전기공사기업을 비롯한 충북도회 및 세종충남도회 전기공사기업과 협회 임직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대회사, 규탄사,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과 낭독, 대전시 건설관리 본부장 면담, 결의문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준비해온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대전시의 위법한 행정을 질타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7701.60㎡ 규모에 전시장,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공사비가 약 807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관계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하였으나, 대전시는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4월 11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문화 전시시설로서 주요 공사내용은 전시장, 편의시설 등의 공사로 여기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로 국내 대형 전시장 시설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이미 다수 사례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분리발주 사례로 제시한 공사들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광주제2컨벤션센터, 경주컨벤션센터 등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공공공사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전기공사를 포함한 기술형입찰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라도 전기공사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 전문전기공사기업과의 상생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해 기술형입찰로 시행하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시는 예산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오로지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례로 든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기술제안입찰), 통영 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기술제안입찰) ▲전북개발공사 : 전주 만성 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기술제안입찰) ▲서울도시주택공사: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공사(기술제안입찰) 등이다.
 

한편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9.1.7.)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란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분리발주를 위반한 발주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로 유권해석(2019. 2. 28.) 한 바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는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기배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은 “명백한 이유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치의 물러섬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이다. 1960년 창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전력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9/06/04 [10:40]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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