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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3월 31일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안전을 더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에서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고 강화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기본계획 수립, 안전등급제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안전점검 확대와 긴급 안전조치),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전문성 제고 및 업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 등이다.
새로운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전기 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우선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은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 개선, 교육ㆍ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 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안전등급제’도 도입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진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적용 절차는 안전점검 → 등급통보 → 설비 개선(소유자) → 변경신청 → 변경등급 통보로 이루어진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에게는 검사ㆍ점검 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ㆍ분산 운영돼 온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전기안전 정보들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된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점검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무엇보다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운영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서, 공정 단계별로 사용 전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ㆍ업무여건 개선
아울러, 전기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앉도 마련됐다. 우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 2억원 이상, ▲인력 : 전기기사 등 총 10명, ▲장비 :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이다.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여건이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등‘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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