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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R 광융합팀 연구원이 광원의 조도측정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KTR)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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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 권오정)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 16610호)’ 개정과 지난 5월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정된다.
‘빛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기구 종류별로 정한 허용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제1종),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제2종), ▲국민의 주거생활(제3종),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제4종)으로 구분한다.
KTR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와 같은 분석장비를 이용해 빛공해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 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계속해서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늘어나는 빛공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방안을 마련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KTR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빛방사 위험도를 자체 검사해 왔지만 도로조명, 경관 조명 등 조명기구의 설치가 늘어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점점 지자체가 자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오정 원장은 “조명기구에 대한 국제 공인 안전, 성능, 수명, 에너지효율시험 등을 실시 중인 KTR이 갖추고 있는 조명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시험검사를 제공, 과도한 인공 빛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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