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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했다.
이것은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 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김정훈 의원(2016년 11월), 김성환 의원(2019년 1월)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이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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