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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빛공해방지법’ 개정안, ‘규제’ 강화로만 흐른다”
2014년 11월부터 3건이나 발의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12년 2월 1일이다. 그리고 1년 뒤인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2년 8개월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과 관련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이 3회에 이른다. 약 11개월마다 1번씩 개정법률안이 나온 셈이다.

물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률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법률안 자체가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법률안을 제정한 이후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이 되면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지 2년 남짓한 법률안에 대해서 3회나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법 제정 2년여만에 개정안 3회나 발의돼
그동안 ‘빛공해방지법’에 대해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3회이다. 맨 처음에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2014년 11월 28일(의안번호 :  12742)이다. 대표발의자는 강창일 의원이며 강창일 의원을 포함해서 10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두 번째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2015년 3월 30일(의안번호 : 14489)이다. 대표발의자는 부좌현 의원이며, 부좌현 의원을 포함해서 10인이 발의했다.

세 번쩨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6월 30일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주승용 의원이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주승용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이 제정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첫 번째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고, 그 후 5개월만에 2번째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으며, 다시 3개월만에 3번째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는 말이 된다.

‘빛공해방지법’의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 2013년 1월 31일이고,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 역시 2013년 1월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자마자 ‘일부법률안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시행규칙이 나와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뜻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3회에 걸쳐서 제출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다. 3개의 개정법률안 중 2건은 빛공해 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자(강창일 의원)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자(주승용 의원)는 등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다른 ‘법률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빛방사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자(부좌현 의원)는 것이다. 모두가 ‘빛공해 방지법’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들 뿐이다.

반면에 ‘빛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개발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건축주가 ‘빛공해’ 방지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규제만 있지 장려책이나 인센티브 같은 유인책은 없다는 얘기다.

◆‘빛공해 방지’를 유도하는 법이 돼야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법률로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률이 이처럼 규제 일변도로만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법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스스로 따라오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공해 방지법’도 타당성이 있는 규제는 강화해야 하겠지만, 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와 권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업계에서는 우선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빛공해 방지용 조명기구’를 개발,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빛공해 방지 시설을 하는 건축주에게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안 그래도 조명업계에서“빛공해 방지법은 오직 규제만 하는 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이어질 경우 ‘빛공해 방지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부분이야 말로 법률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하겠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5/11/27 [13:13]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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