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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에 신청업체 2만개 몰려
참가업체에게는 4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원해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업부를 진행해야 하는 중소 규모 기업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접촉 영업’이 일상화되면서 그동안 ‘대면 업무’에 의존해 왔던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비대면 서비스’ 도입은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책

이런 추세에 따라 대기업들은 이미 ‘비대면 업무 방식’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비대면 업무 방식’을 도입하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속하게 감소해 하루하루를 적사선상에서 헤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비대면 업무 프로그램’의 도입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이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10월 18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월 16일 현재 2만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에 들어서면서 신청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1일 540개였던 평균 신청기업 수는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23개로 늘어났다.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9월 17일 처음으로 구축이 완료된 후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400만원 중 90%를 정부가 지원

중기부는 “지난 한 달 동안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신청 요건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됐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부정 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②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됐다.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신해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③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 http://www.k-voucher.kr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13:5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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