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LED조명에 대한 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의 안전에 대한 단속을 담당할 정부기관인 제품안전원을 새로 출범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한쪽에서는 완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및 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과 11일에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됐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기업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리콜 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해서 리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이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김삼화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3일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접수번호가 15277호인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콜 권고’나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권고’나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최대 8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 강병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법률안 제15363호로 접수된 이 법률안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제조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기 회사가 생산한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 8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 그만큼 제조업체들의 책임이 커진다는 얘기다.
만일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많은 소비자들이 일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8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사의 문을 닫는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킨 제조업체의 경영자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만큼의 금액만 배상을 해주면 됐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조’가 도입이 되면서 손해를 입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고, 손해배상액의 최대한도를 지금의 최대 3배에서 최대 8배로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의 기본취지이다. /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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