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백지화는 전날인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심사 및 의결한 내용이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다.
이보다 나중에 시행된 ‘임대차법’과 내용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서 “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결과 국회와 국토부가 소위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었고,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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