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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30년 만에 개정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지난해 6월 16.4%라는 사상 최대의 인상률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비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부담이 그만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을 산업범위에 포함시키는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5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5월 25일 새벽에야 타협안을 도출했으며, 5월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첫 번째 제도 개편안이다.

1988년 시급 462.5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산입범위’라는 용어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018년 1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이 16.4%라는 사상 최대의 인상률로 오르고,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돼있는 기존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개정한 이번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업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올해 기준 157만3700원)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00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00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2500만원 내외를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지금 받는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봉을 4000만원 이상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환노위가 임금보전 대상으로 삼은 연봉 2500만원은 근로자의 중위(中位)연봉이다. 이것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했을 때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 수준인 2508만원에 가깝다.

한편 내년부터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계산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11만원 정도를 넘는 금액이 대상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봉 2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은 지금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57만원에 월 상여금 50만원, 식비 및 교통비로 월 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지금은 최저임금에 턱걸이 수준(기본급 기준)이지만 개정안 적용을 받으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금액이 약 177만원이 되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훨씬 넘게 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초과하는 기준은 내년부터 점차 낮아진다. 상여금은 내년 25%에서 시작해 해마다 5%씩 줄어든다.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 7%에서 시작해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로 줄어든다. 2024년부터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계기로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이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8/06/06 [13:3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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