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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법’,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통과
소상공인·중기보호업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한국에너지절약신문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5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간 계류돼 왔으나 지난 5월 19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료, 제과, 영세 도소매업 등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 분야 기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산자중기위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의해 지정된 73개 품목이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6월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의 지정이 끝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8/06/06 [13:3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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